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다. AI 기술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원본데이터가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있도록 허용된다. 스마트기술 도입 성과가 지방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 기준에 반영된다.
공정위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AI 시대를 맞아 기술주도권 확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AI 기술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솔루션 등이 실제 얼굴, 목소리 등을 정확히 반영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데이터 구축이 어려웠다. 또한, AI학습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이나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등 기술적 한계로, 국내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장주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이렇게 되면 AI의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고 데이터 전처리 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국내 AI 기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각 지방정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도입 성과를 반영한다.
각 지방정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대행업자가 설비 개선을 통해서 전력비·찌꺼기처리비·약품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물리적인 설비 개선에 한정되어 있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기술, 즉 실시간 관측, 원격 제어·관리, 에너지 최적화 등을 통해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물리적인 설비 개선이 없다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장 과장은 “관련 인센티브 기준을 개정하여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운영비를 절감한 경우라도 그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면서 “스마트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