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글로벌 OTT 로컬콘텐츠 투자 의무화…“매출 7.5% 투입해야”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호주 정부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로컬콘텐츠 투자 의무를 법제화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의회는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 호주산 콘텐츠 투자 의무법안(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25)'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구독자 100만명 이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매년 호주 프로그램 지출의 10% 또는 호주 매출의 7.5%를 '신규 호주산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 적용 대상 프로그램은 법안 및 관련 설명서에서 드라마, 아동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명시돼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 일부 장르는 제외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매년 투자 내역을 호주 미디어·통신 규제기관(ACMA)에 제출해야 하며, ACMA는 이를 검증해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법안에는 보고 의무와 집행 체계가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호주 정부는 이와 관련, “고품질 호주 이야기를 지속 생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저성(Prominence) 정책에 이은 2차적인 미디어 산업 보호·육성 정책으로 평가된다.

호주에 앞서 프랑스 역시 이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주문형비디오(VOD)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국 및 유럽 제작 콘텐츠 비중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호주 정부 조치는 국내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 위상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호주와 같은 규제가 단기간에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내의 경우 호주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 경쟁력이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호주 정책과 같은 제도가 즉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이 투자나 편수 모두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콘텐츠 역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와 같은 제작 쿼터제나 의무투자 제도가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나라 역시 위축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