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허위·과장광고 전면 대응…AI 생성물 표시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AI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등의 부당광고 사례
AI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등의 부당광고 사례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허위·과장광고에 칼을 빼들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우선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해당 영역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 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적용(현재는 마약류만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한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