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R&D 환경 특성상 유연근무를 허용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 600조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삼성전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이 투자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투자까지 더하면 용인에만 약 1000조원에 육박하는 계획이 잡혀 있다”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법·제도가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국제사회 흐름에는 둔감하고 강성노조 동향에는 과도하게 민감한 것 같다”며 “이 정도 법안으로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중국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이른바 '996'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며 “국회가 이런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특별법다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본회의 처리 때 R&D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덧붙였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