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오지 말랬지!”... 40분 일찍 출근했다고 잘린 스페인 여성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페인의 한 여성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반복적으로 일찍 출근해 직장에서 해고됐다.

5일(현지시간) 엘 에스파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알리칸테의 한 택배회사에서 근무하는 A(여성·22세)씨는 지난 2023년부터 교대 근무가 시작되기 전 출근해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당시 상사는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사무실에서는 업무 수행이 어렵다”며 “할 일이 없을 때 일찍 출근하지 마라”고 수 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로도 정해진 업무 시간보다 30~45분가량 이른 시간에 출근했고,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업무량을 맞추기 위해 일찍 출근한 것이며, 이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알리칸테 사회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판사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고에 앞서 구두 및 서면으로 업무 시간을 준수하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A씨는 19차례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스페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결근이나 지각,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이 확인되면 근로자법 제54조 2항에 따라 징계에 따른 해고 조치가 가능하다.

A씨는 이 외에도 △자율 출근제가 아님에도 본인의 업무 시간을 고집 △사무실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출근을 기록 △회사 차량에서 나온 중고 배터리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폐차장에 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노동전문 변호사 후안마 로렌테는 이 사례에 대해 “일찍 출근했다고 잘린 직원은 처음 본다”면서도 “하지만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심각한 위반 사례가 된다. 이번 해고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비록 직원이 일찍 출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지라도, 회사의 입장은 다르다”며 “이 여성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되어 집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