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시간 줄이고 중대재해 사업장 제재...2026년 업무보고

정부가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에는 경제제재를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간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등 주요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국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수립한다.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 등으로 장시간·공짜노동의 현장 관행을 개선한다. 벤처·반도체 기업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노동시간 유연성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 후 추진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원칙 법제화 + 임금정보 제공 강화 +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 종합적 로드맵을 수립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구축한다.

노동부는 또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제재 기준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법인이다. 과징금은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기금에 편입해 산재 예방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청년의 나이를 현재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미취업 청년의 선제적 발굴 체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청년의 취업 강·약점과 성공확률을 분석하고, 취업확률을 높이는 훈련·일자리 자동추천 등 원스톱 취업지원도 가동한다. 중장년·일하는 부모·장애인 등 대상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일할 기회 확대 및 원하는 일자리 발굴을 도모한다.

김영훈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미션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2조 정신을 일터 민주주의로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