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에서 교통사고를 겪은 여성이 복장 문제를 이유로 경찰서 출입을 거부당해 논란이다.
1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추돌 사고를 당한 여성 A(56)씨는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치마 길이가 무릎 위로 올라간다는 이유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됐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뒤쪽은 크게 파손됐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경찰관은 “부상이 없고 걸을 수도 있으니 경찰서에 들어오려면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며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A씨가 사정을 설명하며 예외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인근 쇼핑몰에서 바지를 사 입은 뒤에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는 “갑작스런 사고 상황에서 항상 긴 바지를 준비할 수는 없다”며 불합리한 규정 적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줄카이리 무크타르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정부 기관 출입 시 요구되는 복장 기준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조치일 뿐”이라며 “긴급히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