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도 독점 깨진다…전자등록업도 경쟁 체제로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추가 진입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복수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내년 하반기 중으로 신규 허가요건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허가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시장에는 예탁결제원이 유일한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장주식·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반면 스타트업의 비상장 주식 등은 대부분 수기로 관리되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신규 전자등록기관 허가를 통해 이러한 비정형·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 전담 기관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소유 제한, 전자등록적립금 추가적립 등을 고려해 심사매뉴얼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명의개서대행회사 신규 진입 여부에 대한 필요성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전자등록기관 간에도 경쟁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투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복잡한 구조의 펀드 역시 신규 진입할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