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가맹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업계는 해당 법안 통과 시 가맹사업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하고, 택시 가맹 서비스 구조가 붕괴해 택시기사들의 노골적인 승차 거부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배회 영업이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앱) 영업 운임에 가맹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4일 발의된 이후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지난 10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를 잇따라 통과했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당초 의원의 무리한 입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 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될 분위기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는 기업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지난 5월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이 배회영업 운임에 앱 이용료를 부과한 행위를 부당 계약으로 판단해 약 38억원 과징금·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했다. 내년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국회에서 법안으로 규율할 분위기다.
모빌리티 업계는 법안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맹사업법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에 비례해 일정한 가맹금·로열티 등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박 의원 법안은 특정한 경우 이 수수료 중에서도 일부를 제외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금(로열티)'은 단순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브랜드 사용, 품질 관리, 노하우 전수에 대한 대가로 정의된다. 하지만 법안은 이 같은 '가맹사업'의 가치가 택시 가맹 구조에서는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로 단순화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가 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구조화한 플랫폼 택시의 분류 체계도 무너뜨릴 수 있다. 택시 플랫폼 사업은 가맹 형태인 '타입2', 호출 중개 형태인 '타입3'로 분류된다. 이 법안의 내용대로 '호출 서비스'의 가치만 인정된다면 이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택시 기사가 앱을 통하지 않고 배회영업 등으로 승객을 태울 경우 가맹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규정했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굳이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자동 배차' 콜을 받을 유인이 적다. 대신 수수료가 없는 배회영업으로 승객 목적지를 미리 확인하고 입맛에 맞는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려는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기사들 사이에서 '앱을 켜고 강제 배차를 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앱을 끄고 길거리 영업을 하면 수수료도 안 내고 목적지도 고를 수 있다'는 계산이 서는 순간 가맹 서비스 구조가 붕괴되고 유지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