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상품 끼워팔기 막는다…'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새해 4월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행위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제한된 화면 환경을 악용해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업권 특화 규제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이 기존 전자상거래법 등과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율하는 일반 상거래 다크패턴 13개 유형은 금융상품 판매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상품은 무형이며 계속적 거래 성격이 강하고, 거래 금액이 크며, 정보 비대칭성이 극대화된 특징을 고려해 별도 규제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과 내규 정비 등 3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새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자율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 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점검한 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도 검토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