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 21곳 지정…영월·괴산·부여 등 8곳 신규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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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발 수준이 낮고 낙후도가 큰 지역을 묶어 재정과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기간 10년이 만료되며 재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한다. 도지사 요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토부는 올해 7월 평가기준을 손질했다.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등 5개 법정지표에 도별 특성지표를 더해 종합평가했다. 이에 따라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보성·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등 8곳이 새로 포함됐다.

지정 지역에는 혜택이 따른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준다. 성장촉진지역보다 보조금 비중을 높이거나 우선 지원도 가능하다. 1차 지정 기간 10년 동안 공모 가점으로 87개 사업이 추진됐다. 투입 재원은 약 1700억원이다. 기반시설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도 약 45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중소도시 전반으로 지원 폭을 넓힌다. 정주 여건을 최소 기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제2차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사업 우선 선정과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