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이 위험”…'삼촌·숙모와 조카?' 혈족 결혼, 법으로 막는 나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챗GPT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챗GPT
우즈베키스탄, 8촌 이내 혈족간 결혼 금지 법안 추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혈족 간 결혼으로 인한 유전자 변이와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결혼 금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입법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삼촌과 조카딸, 숙모와 조카아들, 8촌 이내 같은 항렬 남녀 간 결혼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는 현행 가족법보다 훨씬 엄격한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 또는 최장 2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과거 입양 등으로 형식상 혈족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생물학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결혼이 허용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입법에 앞서 해당 법안을 자체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가족법은 직계 존비속이나 의붓형제·자매 등 가까운 혈족 간 결혼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에는 혈족 결혼이 유전자 이상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현지 매체 자민.uz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영 '첨단기술연구소'(CAT) 연구진은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십 건의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어린이의 약 86%가 최소 하나 이상의 훼손된 유전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제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비교적 흔한 혈족 간 결혼을 지목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기혼 부부의 약 25%가 혈족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선천적 장애뿐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의 발병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CAT 연구진은 결혼을 앞둔 커플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공중보건 정책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