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디스플레이의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 임무를 맡은 디스플레이 전문 연구기관 '(가칭) 첨단디스플레이연구원'의 설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마이크로 LED, 퀀텀닷(QD)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해 후발주자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다.
5일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3일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디스플레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디스플레이특별법에는 5년 단위 디스플레이 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대통령 소속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사령탑을 구축하고 전문 연구기관 지정, 디스플레이 특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0억원을 2027년~2033년 투입해 연구 인프라 구축·운영과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목표로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첨단 디스플레이 구축연구플랫폼 구축 지역으로 충남 아산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디스플레이특별법을 근거로 국회와 세부 협의를 거쳐 정책연구, 연구개발, 기업지원, 기반 시설 운영,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열린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시장에서 K-디스플레이의 위상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관 의원은 30일 세제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 기술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