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주요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로 알래스카항공,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파라타항공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공정위 산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 요청을 받아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체항공사를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 중심 기구다. 항공사 제출 자료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제선에서는 알래스카항공이 인천-시애틀 노선에, 에어프레미아가 인천-호놀룰루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대체항공사로 확정됐다. 국내선 김포-제주 노선에는 하계 87회, 동계 74회 운항을 기준으로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4개사가 선정됐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복수 항공사가 신청해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사로 정했다. 인천-시애틀과 인천-호놀룰루는 단독 신청 노선으로 접수 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했다. 김포-제주는 수요 분산을 고려해 복수 항공사를 지정했다.
인천-뉴욕, 인천-런던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별도 절차로 슬롯 이전이 진행된다. 인천-뉴욕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은 버진애틀랜틱이 대체항공사다.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항심위는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 구체성, 지속 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했다. 선정된 항공사들은 배정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이르면 상반기부터 대체항공사들이 순차 취항에 나선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미 이전을 마친 노선과 이번에 확정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도 상반기부터 이전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