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용산구 인스파이어 나인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12월 31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은 식품뿐만 아니라, 간장·당류·식용유 등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식품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 관련 협회 등 관계자와 표시 대상과 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요건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달 중 시민·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GMO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