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2027년도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에는 반드시 지역단위 추계와 전문·진료과목별 추계를 반영해야 하지만 이러한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정심이 시간에 쫓겨 이러한 부실 결과를 기계적으로 인용해 졸속으로 정원을 확정하려 하는데 이는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라는 감사원 지적 사항을 위배하는 '행정 폭거'이며, 보정심의 인적 구성 또한 여전히 감사원 시정 요구를 외면한 정부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감사 청구로 정부 감사 결과 미이행과 습관적 위법 행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감사원은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 공급·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보정심은 지난 6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보고한 미래 의사 부족 수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시작했다. 보정심은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설 이전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