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KZ정밀, '경영협력계약 공개' 두고 설전…“정당한 법적 권리”VS“진실 은폐”

영풍·KZ정밀, '경영협력계약 공개' 두고 설전…“정당한 법적 권리”VS“진실 은폐”

영풍과 KZ정밀(구 영풍정밀)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맺은 경영협력계약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공개를 거부한 것을 두고 KZ정밀이 주주가치 훼손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영풍은 정당한 법족 권리 행사라고 반박했다.

영풍은 9일 입장문을 통해 “KZ정밀은 영풍 장형진 고문의 즉시항고에 대해 '진실 은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번 즉시항고는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재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거래상 기밀 및 전략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된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라고 밝혔다.

앞서 KZ정밀은 장 고문이 경영협력계약의 공개를 거부하고 즉시 항고한 것에 대해 “자사의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 제고에는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우는 행태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라며 “의혹의 핵심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가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콜옵션 계약 등 영풍에는 불리하고 MBK에만 유리한 내용이 경영협력계약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주주가치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이 요구하는 공시 의무를 적시에, 투명하게 이행해 왔다”라며 “여러 차례 해당 콜옵션 행사 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 거래 구조상 합리적 요소와 시장 관행을 반영해 산정됐음을 설명해 왔다”라고 반박했다.

영풍은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의 손해를 초래한 주체는 오히려 KZ정밀이라는 입장이다. KZ정밀이 지난해 1월 보유 중이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로 이전해 탈법적 순환출자 및 상호주 구조가 형성됐고 이로 인해 그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영풍은 “당시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면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지배구조 정상화와 경영 안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KZ정밀은 영풍 주식을 SMC로 이전해 탈법적 상호주 형성을 도움으로써 영풍의 기업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지금 당장 영풍 주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영풍은 KZ정밀이 최 회장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회복과 지배구조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