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STO 인가, 입법 취지 위배”…공정위 신고 전면전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오전 10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로 '마루180' 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유민 기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오전 10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로 '마루180' 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유민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의 운영사 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의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1인 시위 등 전면전에 나섰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인가 결정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오는 13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이날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제출도 완료했다. 신고 내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로 △사업활동 방해 행위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다. 루센트블록은 KRX 및 NXT 컨소시엄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결합 당사자 중 1곳 이상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원 이상이고, 다른 결합 당사자가 30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사실상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만들어진 뒤 설립돼, 지난 7년간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특별법은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허 대표는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이번 인가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어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면서도 “실제 인가는 기득권 금융기관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허 대표는 NXT의 '기술 탈취'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NXT는 인가 신청을 하기 전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접근해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루센트블록의 재무정보·주주명부·사업계획·핵심 기술 자료 등 극히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그러나 이후 투자나 컨소시엄 참여 없이 불과 2~3주 만에 동일 사업 영역에서 직접 인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대표는 “넥스트레이드가 타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직접 전해 듣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위가 오는 14일 최종안을 확정할 경우 2018년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최종 탈락하게 된다.

향후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등기는 신탁사에 돼 있고,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구조”라며 “플랫폼으로서 투자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공시를 어떻게 할지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정 경쟁이냐 불공정 경쟁이냐를 떠나, 4년간 검증 과정을 거친 주체가 갑작스럽게 공적 기관들과 7년 동안 기여가 없었던 기관과 경쟁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혁신을 증명한 청년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약탈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