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7년간 분급…금융위, 체계 개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은 크게 세가지 목표 하에 추진됐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험계약자의 '알권리'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정책 목표다.

우선 계약 초기 대부분 집행되는 판매수수료를 분급하도록 개정된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보험계약 유지시에만 지급)를 신설해 보험설계사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다. 또한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도 증가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한다. 1차연도 수수료 외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포괄하여 수수료 한도를 산정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설계사 등 판매채널의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은 보험계약 전기간(현행 1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와 비교·설명 의무가 신설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세분화하여 공개한다. 또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GA가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5단계)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각각은 상품 설계시 수수료 지급목적으로 설정된 계약체결비용 이내에서 지급되도록 한도를 규정됐다. 상품 판매수수료를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로 구분하고, 유지관리수수료 일부를 설계사가 아닌 비모집인(영업관리자 등) 고용·관리비용에 집행 가능하도록 공통비로 별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판매수수료 제도를 선지급에서 분급으로 기본 골조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공개 강화와 함께 보험사와 GA 수수료 관리체계까지 개편하는 대규모 작업으로 현장에서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제도 개편을 악용해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즉각,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