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9일에 이어 두번째 연기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상호관세는 없었다.
미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상호관세 위헌 여부를 지난 9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당일 관세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른 1건의 판결이 나왔고, 이날도 선고가 예정됐으나 관세와는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