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티어, IT솔루션 프로젝트 관련 소송 최종 종결

2025년 12월 19일 제1심 판결 선고
판결 집행 및 비용 부담에 관해 쌍방 합의
2026년 1월 10일 제1심 판결 확정
양사 원만한 합의로 분쟁 종결

플래티어, IT솔루션 프로젝트 관련 소송 최종 종결

AI·DX 솔루션 전문기업 플래티어(대표 이상훈)는 에프앤에프(F&F)와 진행해 온 I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2216 및 2023가합67987)이 판결 확정 및 가압류 전면 해제에 따라 최종 종결되었으며, 모든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9일 에프앤에프가 제기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플래티어의 반소 청구 중 상당한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기한 내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2026년 1월 10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본 소송과 관련해 진행됐던 가압류 조치는 전면 해제됐으며, 관련 사항은 1월 15일 공시를 통해 시장에 이미 공표됐다.

특히 이번 소송 종결은 양사가 상호 원만한 합의 하에 추가 항소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결과로, 장기간 지속돼 온 법적 분쟁이 완전한 종결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IT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범위 정의, 추가 과업 수행, 프로젝트 완수 기여도 등을 객관적 자료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인정하며, 플래티어의 계약 이행 정당성과 기술적 기여를 확인했다.

이상훈 플래티어 대표는 “이번 소송 종결은 복잡한 IT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히 정리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양사 간 분쟁이 원만히 종결된 만큼, 앞으로는 본연 사업에 집중해 기업가치와 시장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래티어는 이번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계기로 다가오는 에이전틱 커머스(Agentic Commerce)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자사 '엑스젠(XGEN)' 솔루션을 활용한 에이전틱 AI 환경 구축과 '엑스투비(X2BEE)' 솔루션 기반의 차세대 AI 결합 이커머스 플랫폼 구현에 주력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AX 기반 솔루션 기업으로서 전문성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