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과 1200%룰을 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에 계약 체결 위주로 진행되던 영업 관행이 유지 중심으로 대폭 전환될 예정이다.
신규 영업 상당 부분이 제한되는 등 GA 경영 난이도가 상승할 예정이면서, 회사별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정례 회의를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및 GA 1200%룰 적용 등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수료 개편은 그간 보험계약 체결 직후(1~2년)에 집중됐던 판매수수료 지급을 최대 7년까지 분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현행 체계가 불건전 보험영업과 소비자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 개편을 추진해 왔다. 오는 3월부터는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보험영업 현장에선 장기적으로 설계사와 GA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계약을 장기간 유지해야 유지수수료가 지급되는 만큼, 신규 계약 체결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신규 상품 출시시 더 좋은 보장 내용을 강조해 보험을 승환시키는 '보험 갈아타기' 방식 영업이 만연해 왔다.
더욱이 기존에 보험사에게만 적용됐던 1200%룰이 GA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GA업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보험료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제다.
현재 GA들은 1200%룰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2~3차년도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설계사들에게 선지급해 왔다. 기존에는 장래 13~25개월까지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경영에 반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GA까지 1200%룰이 적용돼 계약 체결 이후 7년간 현금흐름을 예측·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자본력 및 재무건전성이 향후 GA경영에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자본력을 갖춘 대형GA와 보험사의 자회사GA 위주로 시장이 개편될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내부통제 및 신규 규제 도입으로 중소형GA 경영에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 GA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다수 설계사를 운영하고 있는 GA일수록 신제도 적응에 유리할 수 있어, 체질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향후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까지 고려할 경우 대형사 위주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자본금과 설계사 규모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GA 지위를 금융사 수준으로 격상하는 제도다. 지위가 상승하는 만큼 금융권과 유사한 수준 책임도 부여된다. 보험사 상품을 대신 판매해 주는 역할을 넘어 위상을 강화하고, 전문 금융상품 판매회사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GA업계 숙원으로 여겨진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