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6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프리랜서 제도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이라며 개선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MI [자료:고용노동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1/20/news-p.v1.20260120.02aeaa716b07498e97515ace3654ddf6_P2.jpg)
고용노동부는 지상파 2곳(KBS·SBS)과 종합편성채널 4곳(채널A·JTBC·TV조선·MBN) 등 주요 방송사 6곳의 PD·작가 등 프리랜서 663명 중 216명(32.6%)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지도했다고 20일 밝혔다. MBC의 경우 이미 지난해 2~5월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돼 이번 근로감독 대상에선 빠졌다.
이번 감독은 방송업계의 고질적 인력 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방송사 6곳의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지상파 방송사 2개사 감독 결과 일부 직종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21명 중 7개 직종 58명이,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 27명이다.
노동부는 PD, VJ, 막내작가 등인데 이들은 당초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론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 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등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종합편성채널 4사에서는 프리랜서 총 276명 중 131명이 실제론 프리랜서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의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했다. 감독 이후에도 방송업계의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 말 MBC를 포함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