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코리아가 편의점 내 담배 광고판 교체에 나섰다. 한 매대에서 여러 제품을 순환 노출하는 디지털 매체를 적용한다. 편의점 담배 광고물의 외부 노출을 제한한 규제·자율규제 기조에 따라 '체감상 광고 강화'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JTI코리아는 이달부터 GS25와 이마트24, 세븐일레븐 일부 점포 대상으로 디지털 광고판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단일 소재 중심 고정형 LED 광고판을 10초 간격으로 이미지가 전환되는 디지털 매체로 바꿨다.
이번 조치에 따라 JTI는 같은 공간에서 여러 제품을 시간대별로 노출할 수 있게 됐다. JTI는 메비우스·카멜 등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플룸×어드밴스드' 등을 판매하고 있다.

교체 작업은 담배 매출이 높은 점포를 중심으로 2~3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세븐일레븐에서는 JTI 선정 대상 점포를 중심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일회성 폐기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체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담배 광고물의 외부 노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담배 제조사들은 그동안 매장 안에서 주목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JTI코리아는 2023년 말 편의점 바닥에 브랜드 광고를 설치하는 마케팅 전략을 시도했다.
아울러 JTI코리아는 디지털 광고판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편의점 채널에서의 노출을 강화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4년 플룸을 국내에 선보이며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전국 유통망 구축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디지털 광고판이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축소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령상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물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제한됐다. 현장에서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매장 전면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광고물의 설치 위치·각도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상 '가향 물질 함유'를 연상시키는 문구·이미지 등의 표시를 포장 및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담배 광고를 둘러싼 규제도 이어지고 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