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월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2월 3일부터 개정안 적용

한게임 바둑&오목 리뉴얼 대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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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포커 등 온라인 웹보드 게임에서 결제할 수 있는 월별 구매 한도가 7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022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한 차례 완화된 지 약 4년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공포하고 2월 3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

종전 게임산업법 시행령은 베팅·배당을 모사한 카드·화투·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경우 이용자 한 명이 1개월간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아이템 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같은 웹보드 게임 월결제 한도 제한은 2013년 처음으로 신설돼 2022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한 차례 완화됐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올해 1월 1일 일몰제 기한이 다가오면서 지난해 말부터 결제 상한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게임업계와 학계 등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침체된 국내 게임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반가운 소식”이라며 “게임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사업자들도 이용자 보호와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