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예고했다. 기본자본 정상화에 조단위 수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롯데손보 대주주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의 매각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적기 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롯데손보 자본건전성이 취약하다고 보고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 2일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 더해 적기시정조치 단계 상향이 예고되면서 보험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손보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엑시트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롯데손보 건전성이 취약한 상태기에 원매자가 롯데손보를 인수하더라도 기본자본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작년 3분기 기준 롯데손보 기본자본은 -2950억원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기본자본비율 규제 수준인 50%를 준수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금액만 1조17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 채권(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기준인 80%를 준수하기 위해선 더욱 큰 금액인 약 1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오는 5월에는 금융위원회와 롯데손보 간 본안소송의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작년 11월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작년 6월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성성 계량평가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일부 항목을 지적하며 비계량평가에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 직접적인 사유로 연결됐고, 비계량평가로 제재가 부과된 것은 최초 사례라는 설명이다.
추가적 자금 투입에 더해 법률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롯데손보 매각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매각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 JKL파트너스가 자체적으로 책정했던 매각금액(2조원 이상)보다 낮게 매각가액이 책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매자 입장에선 인수 이후 투입돼야 할 유상증자 금액과 금융당국과 관계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영개선요구 이후 후속조치까지 감안 시 사모펀드가 책정했던 매각금액보다 낮은 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선 경영개선요구를 부여받은 보험사에게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보험업 일부정지 △인력 및 조직의 축소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자회사의 정리 △재보험 처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