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심판원(USPTAB)이 LS전선을 상대로 애플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을 기각했다. 사실상 LS전선 특허가 유효하다는 결론이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말 애플이 LS전선의 무선충전 관련 특허(미국 특허 8013568)에 대해 무효라며 제기한 심판의 개시를 거부했다.
특허심판원은 거부 사유에 대해 “청구인이 해당 신청서에서 도전한 청구항 중 최소 하나 이상에 대해 승소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특허심판원이 정식 심판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 무효 심판의 경우 절차가 시작돼야 관련 심리가 진행돼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LS전선 특허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 특허 갈등은 2024년 12월 LS전선이 애플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며 시작됐다. 특허명은 '무선 충전 배터리 및 충전기, 이들을 포함하는 배터리 충전세트 및 충전제어 방법'으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에 들어가는 무선충전 기술이 핵심이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6월 미국 특허심판원에 LS전선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침해로 제소된 쪽에서 침해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절차다. 애플은 LS전선 특허의 58개 청구항 중 57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약 6개월 간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것”이라며 “승리한 것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