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과 고시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민간위탁 보고를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고시안은 오는 7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고등학교 학교군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과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학생 배정 추첨 방법을 개정하는 내용 등 2건을 통과했다. 다만 교육위원회는 공동학교군 개편 이후 매년 배정 결과에 따라 연수구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경우, 해당 공동학교군 관련 고시안을 재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진로교육센터 운영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학생 정신건강 관리 지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관계회복 사안 처리 모델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을 심의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보고 23건을 청취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고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 처리해야 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 이전에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처리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