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특구 지정 현황(요약).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2/03/news-p.v1.20260203.3106ad83be0f4445b63929b4ab9a0c58_P1.png)
정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70%에 달하는 책임공급비율을 완화하고, 분산에너지 사용자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게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신규 지정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왕 △경북 포항 △울산광역시 △충남 서산 등 7개 분산특구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경기도와 부산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력을 충·방전해 전기차 충전소·산단·항만·데이터센터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는 자체 발전이 어렵다는 저장전기판매사업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한국전력공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원활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일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PPA를 통한 전력 수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할 수 있다.
구역전기사업은 용량이 35㎿로 제한돼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만큼, 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설비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 상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등을 차질 없이 체결해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방향 충·방전(V2G), 전력-열 전환(P2H)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ESS 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특례(샌드박스) 사업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현재 수도권-비수도권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산특구는 지산지소형 전력수급 실현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분산특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기후부는 추진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특구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