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거래소 지분 규제, 글로벌 경쟁서 한국만 불리”

핀테크 업계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가 시행되면 디지털혁신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의 성장 기반과 의사결정 구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핀테크산업협회는 3일 호소문을 통해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분산하는 규제 도입으로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하면,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다.

핀산협은 국회와 금융당국에 “소유 분산 규제보다는,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핀산협은 소유 분산 규제가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소급입법 논란 등 법적 쟁점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산업 측면에서 부작용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현재 금융산업은 중앙집중형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디지털 인프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놓여 있다. 핀산협은 “비트코인 등 주요 디지털자산은 이미 기존 금융시장과 깊게 결합됐고, 지급결제 구조 역시 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실시간 자동 정산, 초소액 결제 등 기존 금융 체계에서 구현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디지털금융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소유 분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넘어, 해외 거래소와 글로벌 자산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