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감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서영일 부원장보, 이권홍 보험감독국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승수 총무·기획이사, 이봉근 보험이사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으로는 보험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자문 결과를 회신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병원중 자문기관을 선택해야 했다. 보험금 지급 주체인 보험사가 의료자문 기관을 제시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자문단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료자문 대상은 정액형 보험 중 뇌·심혈관, 정형외과 후유장해에 대해 시범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보험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되는 구조로 인해 자문 결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돼 왔다”며 “협약을 통해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금감원과 협약을 통해 객관적 의료자문을 지원하고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투명한 의료자문 시스템을 운영해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 회복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1분기중 세부 실행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오는 2·3분기엔 뇌·심혈관, 장해등급 관련 제3의료자문을 대상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제도 실효성을 검토해 의료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효율적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