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데이터 기반 체납징수 본격화…급여·매출채권 즉시 압류 체계 구축

체납자 채권 압류 시점 놓치지 않는 정밀 징수체계 구축
생계형 체납 부담 줄이는 '선 소통·후 조치' 원칙 적용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경기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체납징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체납자의 금융·채권성 자산에 대한 정밀 추적에 나선다.

고양시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가시적 재산에 국한됐던 기존 체납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 환급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다양한 금융·채권성 자산을 분석·연계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세자료 정례화 매뉴얼'을 토대로 징수 행정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압류 대상 발굴과 집행 주기를 정례화해 채권 발생 시점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고양시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체납자가 보유한 각종 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직장인 급여 등이다. 그동안 미수령 환급금이나 매일 발생하는 카드 매출채권에서 압류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채권 발생 시점에 맞춰 즉시 압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직장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급여 압류 절차도 한층 정교해진다. 무분별한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직장 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 전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 사실과 향후 불이익을 안내한다. 이후에도 납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압류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즉시 급여 압류를 시행하는 '선 소통, 후 조치' 원칙을 적용한다.

징수 행정 관리도 고도화한다. 세무 담당자는 체납 독려 과정에서의 통화 내용, 압류 예고 발송 이력, 분납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시는 단순 독촉을 넘어 체납자의 납부 의사와 이력을 반영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확보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