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의심계좌 즉시 동결…FIU, 25년 만에 자금세탁방지 '대수술'

[사진= 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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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가 의심되는 계좌를 법원 결정 없이 즉시 동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가상자산 이동 중 정보제공(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도입 25년 만에 고강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자금세탁방지(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발표했다.

핵심은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신설이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법원 결정 없이 계좌 동결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마약·도박·테러자금 등 특정 중대 범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FIU가 수사기관 요청을 받아 즉시 계좌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상자산 규제망도 촘촘해진다. 현재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하던 가상자산 트래블룰을 모든 거래로 확대하고, 수신 거래소에도 정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영세 가상자산사업자 경영개선을 유도하되, 법령 위반 사업자는 엄정 제재한다.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책무구조를 정비한다. 국제 기준에 맞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중 이 의무가 없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개국뿐이다.

유령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FIU가 보유한 금융회사 의심거래정보를 활용해 실제 지배주주를 파악하고, 향후 수사기관과 금융회사가 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열람권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심사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분석 도구를 확충해 초국가범죄 대응 전문성을 높인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 내 추진하고, 법률 개정안은 상반기 중 마련해 국회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 도입 후 25년이 지나 초국가범죄 등 새로운 현안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