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세·중소가맹점 95.7% 우대수수료 적용한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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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확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2025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 가운데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일부를 환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총 308만7000개로 전체 322만5000개 가운데 95.7%에 해당한다. 이들 가맹점에는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전체 208만2000개 중 93.1%)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16만7000개 중 99.5%)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가 적용되며, 3억~5억원 구간은 신용 1.0%, 체크 0.75%, 5억~10억원 구간은 신용 1.15%, 체크 0.9%, 10억~30억원 구간은 신용 1.45%, 체크 1.15%가 각각 적용된다.

한편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15만9000개 가맹점에 대한 총 환급 규모는 약 643억3000만원(가맹점당 평균 약 41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25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3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32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수수료 차액을 3월 31일 이내에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받을 예정이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