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회가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에 나선 가운데 미디어 시장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규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OTT에 대한 등록, 자료 제출 등 '최소 규율'부터 시작해 규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인된다.
1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방송규제 중 실효성 낮은 규제를 재검토하고 OTT 등 신유형 미디어가 준수해야 할 필요·최소한의 규율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규제 방향에 미디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우선 업계는 방미통위가 명시한 '최소 규율'은 등록·자료 제출 등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장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 보호, 불법 콘텐츠 대응이 최소한의 공통 규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EU는 '오디오 비주얼 미디어 서비스(AVMS)' 지침을 통해 온디맨드 서비스에 일정 비율 이상 유럽 작품 편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방미통위는 최소 규율이라는 방향이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OTT를 새로운 법률 규제 체계에 편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TF)는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OTT는 물론 유튜브 등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법 체계 내로 포괄하고,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보고 등의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통합미디어법TF 단장을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가 돼가고 있지만 이를 미디어로 바라보는 법이 없다”며 “통합미디어법을 통해 OTT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OTT 규제 강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교수는 “당장 기금을 내라거나 방송처럼 심의를 받으라는 건 천천히 생각할 사안”이라며 “국제 통상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OTT의 미디어법 규제체계 편입만큼이나, 기존 규제를 완화해 OTT와 경쟁 구도를 조성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방미통위는 광고와 편성규제 개선 필요성을 최근 언급했다. 새로운 방송광고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광고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중간·가상·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편성 관련해서도 방송과 OTT 간의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며, 방송에만 적용되는 편성규제를 개선한다. 방미통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오락 프로그램 및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 규제 폐지, 지역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 적용제외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