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ESS 업종전환 등 제조업 24곳, 연장근로 위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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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업종을 전환하는 제조업 등 24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야간 근무조에서 다수 적발됐고, 산업안전 예방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교대제 운영,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45개소를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했다.

감독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은 24개소로 53.3%를 차지했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자 비율은 9.6%에 달했다.

A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ESS 제조업로 업종 변경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의 사유로 생산이 불안정해 총 159명의 노동자(사무직 133명, 생산직 26명)가 연장근로 한도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8주 동안 하루 평균 4.7시간 한도 초과 연장근로를 했다.

제조업 29개소(64.4%)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22억3000만원에 달하는 금품 체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체로 연장근로 169명 1억6000만원, 야간근로 159명 2억원, 휴일근로 165명 1억1000만원 등 수당 4억7000만원을 체불했다. 167명의 임금체불 6억2000만원, 165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억5000만원까지 총 12억원을 체불했다.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사업장도 29개소(64.4%)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24개소) 중 21개소가 교대제 운영사업장이었으며,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 예방조치도 미흡하게 나타났다. 야간 근무조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골판지제조업 C사는 보호기 설비 상단 통로 끝단에 안전 난간을 미설치하고,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 긴급 구조훈련울 미실시해 근로자 78명이 '추락' '질식' 등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됐다. 금형제조업 E사는 전기기계 기구 충전부를 노출해 근로자 46명이 '감전' 등 중대재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라면서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1억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