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 소송 제기…“뉴스 콘텐츠 무단 사용”

지난해 2월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전자신문DB
지난해 2월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전자신문DB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송3사는 오픈AI에서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학습에 지상파 방송 3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방송 3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3사는 자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콘텐츠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고 서비스에 노출하고 있기에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협회 측은 “오픈AI는 GPT 서비스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으며, 생성형 AI 개발 및 운영 목적으로 전세계 언론사들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법·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가 방송3사와의 협상은 일체 거부하며 차별적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 측은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 3사와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 체계 위에서 인공지능 산업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저작물 성과에 대한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