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자회사, 레이저컴포넌트 상대 광반도체 특허소송 승소

광반도체 구조 및 사용된 특허 기술. 〈사진 서울반도체 제공〉
광반도체 구조 및 사용된 특허 기술. 〈사진 서울반도체 제공〉

서울반도체 미국 자회사인 세티가 광반도체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달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레이저컴포넌트가 세티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은 특허 기술과 유사한 공정을 사용한 모든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입을 금지했으며, 해당 기업 임원과 직원은 물론 침해 행위에 협력하거나 관여한 제3자에게까지 적용된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사건이 OEM 생산하던 서울바이오시스 전직 임원이 설립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레이저컴포넌트가 수입·판매한 사건이라며, 원천 기술 침해에 대한 엄정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허는 반도체 전류 및 각 층 구조를 최적화해 광자를 최대한 만들고, 만들어진 광자를 반도체 내 광자 손실을 극소화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이다.

서울반도체는 이 기술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이며, 휴대폰을 대체할 증강현실(AR) 글라스와 인공지능(AI)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에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케시 제인 세티 최고경영자(CEO)는 “광반도체 특허 기술이 보호받고, 미국 특허가 외국 기업에 팔리지 않도록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