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상호관세'를 대신할 미국의 전면관세(글로벌관세)가 한국시간 24일 오후2시1분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언과 달리 우선 10%만 적용됐다. 미국은 이를 최대치인 15%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를 적용했다.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과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리자, 임사방편으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전면관세 카드를 꺼냈다. 5개월간 전면관세로 상호관세를 대체하고, 다른 법안을 근거로 '대체관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단 의회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이날 발효된 전면관세는 10%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치인 15% 행정명령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인상 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NBC뉴스에 “관세는 10%로 시작할 것이며, 이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