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행안부 '계곡 불법시설 통계' 재조사 지시…“누락 시 엄중 징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 통계에 대해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을 조사했더니 (하천·계곡 불법시설이) 835건이다, 그말인가”라며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 징계하라”고 말했다.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 정비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윤 장관은 전국 단위 실태 조사를 통해 산출한 계곡 내 불법시설이 835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일화를 언급하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 835건밖에 안 될 리가없다”면서서 “경기도에서 조사했던 건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한다. 위반하고 있는데 사례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냥 슬쩍 못 본척하는 게 너무 많다”며 “그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다음엔 감찰을 시켜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누락시킨 경우는 엄중 문책하고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며 법무부에도 관련 대응 지시했다.

행안부가 제기한 '90% 철거' 통계에도 물음표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일선 공무원들의 안일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90%를 자진 철거하고 있다는데, 철거할 수 있는 것만 조사한 것이다. 어려운 건 안 한 것”이라며 “원칙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