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대출 이자 부담 줄인다

핀다
핀다

핀다(대표 이혜민·박홍민)가 대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 증가·대출 상환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대출 고객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고객이 금융사별로 직접 신청해야 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등급 변화를 분석하고 차주 사전 동의 하에 자동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핀다는 마이데이터를 연동한 고객들의 대출 정보를 기반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 대출을 자동 선별해 안내하고, 고객 동의 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리신청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핀다가 이번에 선보인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한 번만 신청하면, 금융기관별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고,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고객 대신 금리인하요구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미수용 시 거절 사유와 부족한 조건을 핀다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핀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바쁜 생업으로 인해 정당한 금리 인하 권리를 미처 누리지 못했던 고객이 가장 빠른 시점에 자신의 권익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부터 금리 인하의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핀다를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