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재부상…글로벌 슈퍼앱 경쟁 속 역행 논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TF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TF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금융시장이 '슈퍼앱' 경쟁에 돌입했다. 주식·암호화폐·결제·대출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는 모델이 확산되며 금융과 플랫폼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미국 로빈후드가 대표적 사례다.

반면 한국은 소유 구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먼저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절충안 마련에 착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초안에서 빠졌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이 다시 담길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은행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는 이른바 '51%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인프라로 확산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은행 중심 발행 구조와 지배구조 개선이 금융 안정의 전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업자 중심 지배구조가 유지되는 거래소 구조에서는 이해상충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방향성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 증권·가상자산·결제 기능을 결합하는 '금융 통합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이 모델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 전략을 전제로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묶을 경우 민간 플랫폼 주도의 확장 전략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슈퍼앱의 핵심은 단순히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결제·대출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이용자를 플랫폼 안에 묶어두는 데 있다. 하지만 소유 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런 통합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TF 자문위원은 “이미 형성된 지분 구조를 강제로 낮추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고, 향후에도 계속 이슈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며 “지분 제한이 도입되면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 같은 모델이 국내에서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