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성과를 낸 직원 2명(팀)에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번 수상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호법제팀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 대표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ISMS-P 인증 의무화 등을 반영한 법 개정을 주도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입법 방향 공식화 이후 약 두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다른 수상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상정 등을 총괄하며 제도 개선 과제가 신속히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분기별 시상을 이어가고, 연말에는 최고 성과자에게 '금고래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