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등록금 동결 장기화…대학 재정 구조 변화 '뚜렷'”

이미지=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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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등록금 동결·인상 억제 정책이 대학 재정 구조를 왜곡시키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3일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리포트'를 발간하고, 만성적 등록금 규제가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하고 정부 의존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07년 647만원에서 2015년 64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뒤, 2024년 71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교육 인프라 확충 수요 등을 고려하면 실질 기준으로는 사실상 동결 또는 하락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학 재원 구조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사립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07년 73.8%에서 2024년 57.1%로 크게 하락한 반면, 정부지원 의존율은 1.5%에서 23.1%로 급증했다. 평균 국고보조금은 2007년 11억7000만원에서 2024년 252억원으로 증가해, 대학 재정이 '자체 수입 중심'에서 '정부지원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대학의 운영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 등록금은 학생 수요에 기반한 안정적 자체 재원인 반면, 정부지원 재원은 정책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변화한다. 대학은 교육 수요에 맞춘 장기 전략보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 목표를 조정할 유인이 커진다.

[에듀플러스]“등록금 동결 장기화…대학 재정 구조 변화 '뚜렷'”

교육·연구 투자 축소 우려도 제기됐다. 사립대학의 연구비와 실험·실습비는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였다.

또한 등록금 규제가 학생 복지 확대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가장학금 확대는 학생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학의 복지 인프라나 교육 서비스 개선으로 직접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 조건의 연계 폐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 폐지 또는 자율 조정 △학사·정원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재정 운용 규제 합리화 등 고등교육 전반의 자율화 등이 제시됐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등록금 규제 완화는 대학이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해 경쟁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가격 통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투명성 강화, 등록금 수준과 교육의 질 등 대학 간 건강한 경쟁, 성과 기반 사후 평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