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초안 공개…산업부, 업계와 긴급 대응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자동차 산업 미래에 대한 전략적 대화 일환으로 유럽 자동차 업계와 회의를 마친후 연설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자동차 산업 미래에 대한 전략적 대화 일환으로 유럽 자동차 업계와 회의를 마친후 연설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우리 정부도 업계와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해당 법은 에너지집약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5일 서울 생산성본부에서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EU의 산업가속화법 초안 공개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자동차, 철강, 배터리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현대차 등 핵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가속화법 초안은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시 EU 노동자를 50%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행히 우리나라처럼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제품과 서비스는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한다. 또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 승인 조건 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 등 현장 우려 여전하다. 업계에서는 세부 조항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의 역내 조립 요건이나 저탄소 철강의 상세 기준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향후 EU 역내 조립 조건 등도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안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5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