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9일부터 쟁의행위 찬반 투표 돌입

(왼쪽부터)김재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왼쪽부터)김재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5월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9일부터 실시한다.

삼성전자노조 공동투쟁본부는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1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표를 얻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쟁의권을 확보하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 투쟁과 점거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19일에는 투쟁 지침 1호를 발표하고, 4월 23일에는 평택 사업장에서 1차 집회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공동투쟁본부는 “5월 총파업을 목표로 쟁의 참여자 수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쟁의·연차 근태 규모가 협상력 핵심인 만큼 조합원의 많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삼성전자노조동행 등과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3개월 동안 사측과 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이유로 지난달 결렬을 선언했다.

공동교섭단은 초과이익성과급(OPI) 발생 구간을 3년치로 고정하고, OPI 50% 기준을 초과하는 성과는 경쟁사 수준 이상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초과 성과 비중을 부문 50%, 사업부 50%로 정해 초과 성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으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쟁의권 확보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원활한 임금 교섭을 위해 노조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