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이 기내에서 영상이나 음악을 헤드폰 없이 사용할 경우 하차해야 한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달 27일 개정한 운송 조항에서 “스피커폰으로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듣는 승객에 대해 영구적으로 탑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항공사가 영상이나 음악 등 소리가 나는 콘텐츠를 헤드셋 없이 이용하는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다. 또한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탑승객은 향후 탑승이 거부되거나 영구적으로 이용이 금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성명에서 “저희는 항상 고객들에게 오디오 콘텐츠를 들을 때 헤드폰 사용을 권장해 왔으며, 와이파이 이용 약관에도 이미 헤드폰 사용을 안내하고 있었다”라며 “스타링크 서비스 확대를 계기로, 통신 계약서에 헤드폰 사용 권장 사항을 추가하여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헤드폰이 없는 고객의 경우 항공사에 요청해 무료 유선 헤드폰을 대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고가 없는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유나이티드 항공의 바뀐 규정을 환영했다. 네티즌들은 “누군가 소리를 크게 틀어 놓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여행 중 3분의 1은 (소음을) 경험했던 것 같다”, “아이들에게 헤드폰 없이 영상을 보여주는 부모들도 반성해야 한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