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담배 90만갑 밀수출 일당 검거 “100억대 시세차익 노렸다”

관세청, 담배 90만갑 밀수출 일당 검거 “100억대 시세차익 노렸다”

관세청이 100억대 시세차익을 노리고 담배 90만갑을 밀수출한 일당을 검거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국내외 담배가격의 극심한 차이를 악용해 대량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 총책 A씨(남, 30대) 등 일당 총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정품 담배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 담배를 대량 매집해 이를 호주, 뉴질랜드 등 한국보다 담배가격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현지 담배가격이 국내의 8~9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인지, 국내 담배가격과 시세차익을 노린 조직적 밀수출을 계획했다.

국내 담배가격은 한 갑당 약 4500원 수준으로 OECD 평균(약 1만2000원)의 절반 이하이며, 호주(약 4만1000원), 뉴질랜드(약 3만2000원), 영국(약 2만5000원) 등 담배가격 상위 국가와 최대 9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A씨 일당은 가격 격차를 악용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간 담배 90만갑(시가 약 30억원)을 국내에서 매집한 뒤 이를 특송화물로 위장해 해외로 밀수출, 현지에서 3~5배 가격으로 판매해 약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국내 유통망을 조직적으로 활용해 대량의 판매 물량을 확보했다.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을 상대로 담배 보루당 4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량 구매를 유도, 서울·수도권과 전라·경상권 등 전국 각지에서 담배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밀수 담배 유통책 B씨(남, 40대) 등으로부터 해외 밀수입 위조 담배 등을 확보해 수출 물량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범행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보한 담배는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 내부에 은닉하고 나사로 봉인해 X-ray 검색기 및 세관 검사 회피를 시도했다.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한 다단계 배송 체계도 구축해 고속버스를 이용한 지역 간 수송, 일반 택배 기사 전달, 국제 특송 업체 인계 등 복잡한 물류 흐름을 조성했다.

배송 과정에서는 다수 기사에게 지시를 하고, 지인을 통해 ATM으로 배송비를 현금 입금하는 등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 시도했으나 결국 세관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뉴질랜드행 의심 특송화물 정보를 입수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 18개월에 걸친 집중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차량 이동 경로별 CCTV 역추적, 통신내역 분석, 압수수색 10여 차례, 고속도로 통행 기록 분석, 잠복수사 등을 종합 활용해 대구에 거주 중인 총책 A씨를 특정하고, 공범 전원의 범행 구조를 규명했다.

호주·뉴질랜드 관세 당국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반입 단계에서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하는 한편, 총책 A씨의 과거 현지 담배 밀수 적발 이력까지 확보해 범행 전모를 입증했다.

장춘호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은 “단순 국경단계 차단을 넘어 국내 유통단계까지 추적·단속한 종합 수사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단계는 물론, 국내 유통 과정까지 전방위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