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수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별도 투자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3조~5조원 규모로 제시됐던 공사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법안 일부 조항도 수정됐다. 자산 위탁의 관리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관리 주체를 자산 위탁 관련 기관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위탁 자산의 규모는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 규정도 일부 손질했다. 출연금은 '조선협력 투자계정'에, 위탁자산은 '대미투자계정'에 각각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기금 재원 조성 근거를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이 국민 부담 법률주의(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기존 초안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법인·조합·단체 출연금' 조항이 대통령령을 통해 사실상 부활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조항에 따르면 기금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을 활용해 연간 150억~200억 달러 규모로 조달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미 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조성 근거를 정하는 법률인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라고 하면 법률로 부담을 정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꼴이 된다”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등 법률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문제 제기로 법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