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뱅크가 '반값 엔화' 환전 오류로 거래가 체결된 고객 전원에게 1만원을 지급하는 보상 조치를 시행한다.
보상금은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지급되며, 통장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동일 금액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대상 고객에게는 앱 알림과 알림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7시 36분까지 약 7분 동안 발생했다. 당시 토스뱅크의 엔(JPY) 환율 고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100엔당 약 932원 수준이던 환율이 472원대로 표시됐다. 실제 환율의 절반 수준으로 고시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낮은 환율로 엔화를 매수한 뒤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환율 고시는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기반으로 내부 시스템이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나타났다. 해당 7분 동안 반값 환율로 체결된 환전 금액은 약 284억원 규모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환율 오류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환전 거래 전 단계의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서비스의 기본을 다시 점검하고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